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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암에 걸린 아들을 대하는 절망적인 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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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익명
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-04-11 1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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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암에 걸린 아들을 대하는 절망적인 가족 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느끼는 먹먹함을 잘표현한 웹툰이다. ​ 1.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에 본인이 신청 안하고 병원에서 위탁신청 및 승인까지 가능함(신청 당일 평일 기준 30분이상 승인 대기가 필요함ㅠ) ​ 2.산정특례는​http://www.bokjibank.or.kr/bokji/view.php?zipEncode=1GZm90wDU91DLLMDMetpSfMvWLME www.bokjibank.or.kr ​질환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, 본인부담 항목만 적용됨 ex) 5%적용인 암환자라고 하더라도 전액본인부담항목(특정 약제나 검사)와 비급여 치료 및 재료는 100%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. ​ 3.다시말해 산정특례는 비급여가 적용안된다. 그런데 암관련치료는 대부분 비급여가 많음. 최소 실비와 암보험은 들어놓길바람. 실비는 보장은 모두 동등하니 가격이 싼곳으로 하면된다. 참고해보자. ​ 4. 진단 기준 30일 이내 신청 못하더라도 경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, 산정특례 신청까진 소용된 기간 동안 혜택을 못받는거임 ​ 5. 약제는 병원 자체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약에 한해서 같은 %로 감면되며, 약국에서 타는 약제는 적용이 안됨ㄷㄷ ​ ​ 6. 신청 당시 진단한 의사가 질병별 확진 기준에 맞는 검사 및 진단소견이 필요함 ex) 같은 암이더라도 일반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은 혈액검사 결과, 골수 slide 검사, NGS 등의 검사 항목 추가 가능함 ​ ​7.앞서 말했듯 산정특례는 비급여가 적용안됨. 근데 암관련치료는 대부분 비급여가 많음. ​ 8. 확진 받은 검사 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1월 1일에 검사하고 결과가 10일에 나오면 10일부터 산정특례 적용. 단, 1월 1일부터 계속 입원 중이었다면 퇴원 직전에 산정특례 적용해도 전체 기간 %감면 적용 ​ 10. 무엇보다 가장중요한건 정기적인 건강검진. 직장인의경우 1~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받아야함. 연말되면 사람이 몰리므로 미리받는게 편하며 건강보험 홈페이지www.nhis.or.kr 에서 검진 기관찾기를 이용하면 대상과 검진구분,검진장소등을 확인가능 양식은 여기서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019800#AJA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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